예규·판례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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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국이 22601-305생산일자 1992.06.05.
AI 요약
요지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39-1 번지에 소재한 주한 독일 문화원은 별첨한 1990사업연도 결산서 사본과 같이 내국인 32명을 고용하여 수익사업 (학원)을 영위하면서 1990사업년도에 내국인 고용인 32명에게 급여 ₩227,192,010원을 지급하였는바,
○ 주한 독일 문화원이 국내에서, 수익사업 (학원)을 영위하기 위한 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의 1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2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국세청 예규(외인22601 - 1985.02.08)와 관련하여 볼때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 주한 독일문화원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용한 내국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EH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