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하게 하는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국이 22601-42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임
회신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내지 제4조의 규정에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조(타)호의 비과세 적용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오니 참조 하기시 바랍니다. ※ 국이 22630-319, (1987.07.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원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케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