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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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하게 하는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국이 22601-42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임
회신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내지 제4조의 규정에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조(타)호의 비과세 적용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오니 참조 하기시 바랍니다. ※ 국이 22630-319, (1987.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원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케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