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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받는 출퇴근교통비,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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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전기사가 받는 출퇴근교통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여부
법인22601-1074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출퇴근시의 교통비상당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1368, 1989.04.13 ※ 법인22601-1979, 1979.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내버스 운전 기사 출퇴근 교통비 800원씩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무사고 수당을 월 15,000원 지급 받을때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3) 입사후 1년이 지나면 근속수당 5,000원씩을 매월 지급받을 때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4) 운전기사의 연장근로 수당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