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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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법인22601-141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615,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귀속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991연도말까지 조정 환급하고도 잔액이 있을시 환급 절차.
(1990귀속 미환급세액을 1991귀속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