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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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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법인22601-141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615,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귀속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991연도말까지 조정 환급하고도 잔액이 있을시 환급 절차.

 (1990귀속 미환급세액을 1991귀속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