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실명예금의 차등세율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실명예금의 차등세율적용법인22601-1607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분리과세 이자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금종류 : CHA 예탁금
○ 통장개설일 : 1991.09.28 (예금주가 주민등록 미소지로 전산에 미입력)
○ 이자지급일 : 1991.12.21 (50,000,000)-차등세율로 원천징수함
1992.01.06 (210,000,000)-차등세율로 원천징수함.
○ 예금주실명청구 : 1992.01.06 (실명확인서류제출)
1991.12.21 및 1992.01.06일등 2회에 걸쳐 차등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동일인의 거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다.
을설 : 이자소득율 지급하는 시기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