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 「특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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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 「특수분야」 적용범위법인22601-1814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발전소 유지보수 회사로서 핵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내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하는 방사선 관리구역내에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수당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