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의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의해 지급받는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16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휴가일에 과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의 버스운전기사는 특수한 근무조건관계로 근로협약서에 근로기준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별도로 정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근무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월간 7일 근무 : 1일분 주휴수당

 - 월간 13일 근무 : 2일분 주휴수당

 - 월간 20일 근무 : 3일분 주휴수당

 - 월간 26일 근무 : 4일분 주휴수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7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