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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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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의해 지급받는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16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휴가일에 과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의 버스운전기사는 특수한 근무조건관계로 근로협약서에 근로기준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별도로 정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근무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월간 7일 근무 : 1일분 주휴수당

 - 월간 13일 근무 : 2일분 주휴수당

 - 월간 20일 근무 : 3일분 주휴수당

 - 월간 26일 근무 : 4일분 주휴수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7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