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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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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1840생산일자 1992.08.26.
AI 요약
요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67, 1990.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교육청에서 별첨과 같이 국가 시험이 시행되고 시험 시행시 문제출제 편집, 주관식 채점등 기술적이 부분과 시험관리인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등 시간외 1일을 근무하므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