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휴수당,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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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휴수당,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한도초과액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법인22601-2815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등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에 규정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식사대(월3만원 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질의1) 복리후생적 급여인 년.월차수당 또는 주유.생리 휴가 수당으로 년○중 1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동 초과액의 월정액급여 여부.
질의2) 생산직 근로자의 연당 및 휴일근으로 수당 년○중 18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동 초과액의 월정액 급여 여부.
질의3) 식사대(월3만원한도)의 월정액급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 근로기분법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