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이익을 대체 출금하여 정기적금형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탁이익을 대체 출금하여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대체 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법인22601-52생산일자 1992.01.0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042, 1991.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신탁이익을(대체출금하여)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대체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의하여 원천징수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1항 【이자소득 지급시기의제】
○ 법인세법 통칙 4-5-3...39 【원천징수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