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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공제요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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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근로자공제요건 해당여부
법인22601-9생산일자 1992.01.04.
AI 요약
요지
당해 년 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447, 1991.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장남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 1200만원 이하이고

② 세대주로서 공제대상배우자와 공제대상부양가족(자,2명)이 있음

③ 현재의 주민등록지에서 1989.02.26 ~ 1991.12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 소유주택 없음.

④ 직전 주소지에 부친(「세대별 주민등록표」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지 불분명)소유의 주택이 있음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1부

 위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자 현재 주민등록지 : ○○

              직전 주민등록지 : ○○ (직계존속 주택소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의9 【무주택근로자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