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회비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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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218생산일자 1992.02.22.
AI 요약
요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 안 함
회신
1. 중소기업 현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관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2.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협동소조합에 대항하는 법인입니다. 당 조합에서는 조합의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매월 회원사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당조합비 징수에 대한 여부
갑설) 조합비 징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을설) 조합비 수입은 과세사업 수입금액도 아니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사업수입금애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