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께서 ○○국립의료원, ○○병원,○○내과등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생명이 위독하여 우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기는 1990.12.28일로 하여 주고 (잔금지불 각서를 받고) 잔금은 1991.01.05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1). 별첨 양도소득세 해설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중 세법에서의 양도의 정의를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규정하면서 그 양도 취득시기를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불 수 있는 시기를 양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재산 01254-902, 1986.03.19)
(2). ① 양도세 해설 책자에 의하면 1989.12.31 이전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지역 구분없이 비과세
② 도시계획 구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후 1년을 경과한 농지는 과세
③ 위 토지 (○○읍 ○○리 ○○번지는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 이상인 토지임(자경 20년)
나. 생명이 위독하여 치료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1990.12.28일로 등기하여 주고 잔금은 1991.01.05 받았으므로 재산의 이동시기를 1991.01.05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적법하다고 사료되는지 여부.
다. 군단위에서는 1990년도 단1년간 시행한 한시세법으로(군단위엥서는 이법을 아는 사람이 당시에는 아마 전무하였다고 사료됨) 충분한 홍보 즉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를 통한 반회보나 일간지등에 홍보하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