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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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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재일01254-1219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7,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건물이 헐리게 되어(현재 아파트 신축중) 부득이 토지만 팔았는데 이럴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토지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다.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아파트 입주권) 양도로 본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예, 관리처분계획 or 재개발사업 인가설 or 건물철거 이후) 과세하게 되며

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본인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