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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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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01254-1241생산일자 1992.05.1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자산(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나대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이 아니면 나대지 양도와도 공제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양도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건축물이 철거된후 2년간(자진철거의 경우1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상건축물 철거후 위기간내에 대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