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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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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292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사업을 영위하던 구거주지인 (가)시에서 신거주인인 (나)시로 이주한 것은 주민등록표상 명백하며 (나)시에가서 사업을 한것은 임대차 서, 인우보증서등으로 명백하나 (나)시에서의 사업이 구멍가게와 같은 영세한것이고 집주인과 사업자등록없이 무등록사업자로 사업을 몇 달동안하다가 조세업하고 다시 (가)시로 돌아온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갑설) 소관세무서장의 사업자 증명에 한한다하므로 사업자등록없이 일이 한 경우 실제했다하더라도 과세된다.

 을설) 법의 취지는 사업상 평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안돼 이주한 경우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은 확인의 한 방법일뿐으로 진실한 다른 증명이 있으면 꼭 세무서장의 사업자 증명이 없어도 비과세된다.

○ 또한 재무부 규칙에서 (1)사업, 근무상 형편 (2)용양상 (3) 취학상 (4) 도시 재개발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위 4개의 한정되는 것인지 4개 이외도 다른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