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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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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293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국내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원래 부친께서 A,B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1986.04.21일 부친으로부터 A의 주택을 동생들과 같이 증여받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A주택에 1978년부터 1987.03.11까지 거주함)

 ○ 1986.05.07일 부친이 사고로 사망하여 B의 주택을 상속인들의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현재까지 상속등기는 하지않고 있음)

 ○ 1992.02.21일 A의 주택을 양도함.

  ※ A주택의 본인 및 가족의 거주기간은 1978.01.17~1987.03.11

[질문]

 위의 경우 본인이 양도한 A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상속으로 부득이한 경우해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