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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재일01254-1308생산일자 1992.05.2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03, 1991.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서 1983.01.01 일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업태는 소매이고 종목은 슈퍼마켓입니다.

○ 제가 회사 설립때부터 1989년 중순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1989년말에 직원들에게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하고 회사의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 직원들은 회사를 1990년도까지는 그럭저럭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제가 다시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받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직원들은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에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제출하라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출시 직전 사업년도(1990년)로 산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991년도에 갑자기 사업이 부진하여(망하다시피하여) 주식을 양도하게된 사람들에게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하여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질의를 다시 정리하면 세무서에서는 각 회사마다 실거래 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각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시 비상장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