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시내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토지 489제곱미터를 시내 모법인에게 행정관청의 소정의 토지거래 매매허가를 득하여 지난 1991.02.04에 매매대금으로 일금. ₩650,000,000원정에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연불매매 조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매매대금 총액 일금.육억오천만원(₩650,000,000)중
(1) 계약금 일금. ₩50,000,000원정 1992.02.04 지급
(2) 1차중도금 일금 ₩100,000,000원정 1991.05.30 지급
(3) 2차중도금 일금 ₩150,000,000원정 1991.12.31 지급
(4) 3차중도금 일금 ₩150,000,000원정 1992.05.30 지급(예정)
(5) 4차중도금 일금 ₩150,000,000원정 1992.12.31 지급(예정)
(6) 잔금 일금 ₩50,000,000원정 1992.12.03 지급(예정)
나. 위의 경우,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토지)을 계약당일인 1991.02.04에 계약금 일금 ₩50,000,000원정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정히 인도하였음.
(연불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거)
다. 또한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1.05.30에 지급키로한 1차 중도금 ₩100,000,000원정을 1991.08.16에 수령하였음.
라. 이 경우 위 매매에 대한 양도시점(양도일)은 아래 세가지중 어느것인지 여부.
(1) 1991.02.04 계약금 수령및 부동산 인도일
(2) 1991.05.30 계약서상의 1차 중도금 지급일
(3) 1991.08.16 사실상의 1차 중도금 수령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