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중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중대표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중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일01254-1390생산일자 1992.06.08.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8, 1992.03.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98, 1992.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