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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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재일01254-1396생산일자 1992.06.08.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농지경작거래 8km이내에서 자기의 농자금을 대여주고 자기농토를 자기책임하에 지인을 시켜(노령으로 경작 힘이 모자람)경작하는것도 관련문서의 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경”이라 할수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