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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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의 적용시기 및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재일01254-1433생산일자 1992.06.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는 1992. 01. 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1991.12.27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중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예”는 같은법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1992.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12월 시로부터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매수가 있어 1991년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서 협의에 응하였으며 1991.12.28일 등기가 넘어가고 보상금은 1992.01.07일자로 수령
나. 조세감면규제법이 1991.12.27일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 제19조 제2항(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 제57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잇는바 면제 규정기간은 1991.12.27~1992.12.31일까지로서 본인은 1991.12.28등기 이전이 되고 보상금 수령도 1992.01월에 하였으므로 해당없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