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부동산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자산종류 : 토지 : 11.35m2, 건물 : 17.88m2
양도일 : 1991년 05월 27일
양도 가액 : 4,500,000원
취득일 : 1983년 2월21일
취득가액 : 16,720,000원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1년 05월 27일 타인에게 양도 후 1991년 06월 27일 관 할 세무서에 관령 증빙서류 첨부 자산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1992년 01 월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서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지 않고 양도는 1991년도 공시지가라 취득은 1983년도 과세 시가 표준액은 적용 양도 가액보다도 많은 5,305,150을 부과 산출액으로 통보 받아 관할 세무서 담당 공 무원을 만나 취득 시부터 양도한 배경을 설명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을 요구 하였으나 알았다고 답변 할 뿐 1992년 04월에 자전 안내서에 산출된 세액으로 확정 시키겠다는 통보서를 접하고 양도 소득세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상식적인 일임에 아래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가. 위 관련 부동산 양도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양도 소득에 사전 안내서 상의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 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증빙서류나 증인에 의거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과세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로 산출된 세액에 의해 일반적으로 부과 되는 것이 관련 법상 타당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