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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 또는 일시적인 점유에 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465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이 정착 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 구역 밖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본사항]

가. 상속일 : 1979년 05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을 받음)

나. 상속인 : 7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다. 양도일 :1991년 06월

라. 양도면적 : ○○직할시내 (644m2) - (23m2와 621m2 두필지로 되어 있으나 한 울타리 안에 있음.

마. 주택 면적 : 약 179m2 = 68m2 : 1956년도 건축(등기됨),

                            111m2 : 1970년도 신축(미등기재산세과세대장에 부친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주택 임.

바. 양도인 중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직계비속 중 1인이 과세에 해당되어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 납부함.

사. 옆 집 건축물 (1960년대 건축물이며 무허가)이 약 15m2 침범되어 건축되어 있으면 묵인되어 왔음.

[질의내용]

가. 무허가 건축물(재산세 납부한 것이며 용도는 주택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면적 계산 시 주택면적으로 계산을 하여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나. 옆집 건물 침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옆집 건물이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필요 시 철거를 요구 할 수 있고 별도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도 아니고 또한 옆집에다 그 부분만을 떼어서 양도한 것이 아니며 옆집에서 별도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만 부속 토지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도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옆집 건물부분은 원소유자가 임의로 양도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면적 배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떼어서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