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기본사항]
가. 상속일 : 1979년 05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을 받음)
나. 상속인 : 7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다. 양도일 :1991년 06월
라. 양도면적 : ○○직할시내 (644m2) - (23m2와 621m2 두필지로 되어 있으나 한 울타리 안에 있음.
마. 주택 면적 : 약 179m2 = 68m2 : 1956년도 건축(등기됨),
111m2 : 1970년도 신축(미등기재산세과세대장에 부친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주택 임.
바. 양도인 중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직계비속 중 1인이 과세에 해당되어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 납부함.
사. 옆 집 건축물 (1960년대 건축물이며 무허가)이 약 15m2 침범되어 건축되어 있으면 묵인되어 왔음.
[질의내용]
가. 무허가 건축물(재산세 납부한 것이며 용도는 주택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면적 계산 시 주택면적으로 계산을 하여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나. 옆집 건물 침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옆집 건물이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필요 시 철거를 요구 할 수 있고 별도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도 아니고 또한 옆집에다 그 부분만을 떼어서 양도한 것이 아니며 옆집에서 별도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만 부속 토지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도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옆집 건물부분은 원소유자가 임의로 양도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면적 배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떼어서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