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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부진 또는 자금부족 등이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492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타이어 수리업을 1989년 12월부터 1991년 01월 05일까지 영위하다 사업부진 자금사정 등으로 시골로 내려가 다시 사업을 할 예정으로 관할 ○○세무서에 1991년 03월 05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아예 시골에 정착해 사업할 작정이었으므로 ○○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그른 주택을 소유한 적 없으며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표상으로 1987년 07월 16일부터 1989년 06월 30일, 1990년 02월 28일부터 1991년 01월 23일 까지 이며 1989년 06얼 30일에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상 전세로 전입하여 1990년 02월 27일 까지 거주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동 주택은 임대 하였습니다)을 1991년 01월 03일에 매도하고 (등기부 등본 상 매매일 1991년 02월 27일, 등기부 등록 상 매매등기일 1991년 03월 27일) 전 가족이 ○○군 ○○면 ○○리 ○○번지의 주택으로 1991년 01월 10일 매입하여 (매입등기일 1991년 03월 19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은 1991년 01월 24일) 사업을 재차 시작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사업허가 신청 등의 준비 관계로 이사한 즉시 개업하지 못하고 ○○경창서증으로부터 1991년 03월 09일에 고물상 허가증을 발급 받았으며, 타이어 수리 사업자등록증은 1991년 11월 12일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 비과세 거주기간(3년 이상 거주)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보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더라도 비과세 요건 중 사업의 형편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