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타이어 수리업을 1989년 12월부터 1991년 01월 05일까지 영위하다 사업부진 자금사정 등으로 시골로 내려가 다시 사업을 할 예정으로 관할 ○○세무서에 1991년 03월 05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아예 시골에 정착해 사업할 작정이었으므로 ○○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그른 주택을 소유한 적 없으며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표상으로 1987년 07월 16일부터 1989년 06월 30일, 1990년 02월 28일부터 1991년 01월 23일 까지 이며 1989년 06얼 30일에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상 전세로 전입하여 1990년 02월 27일 까지 거주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동 주택은 임대 하였습니다)을 1991년 01월 03일에 매도하고 (등기부 등본 상 매매일 1991년 02월 27일, 등기부 등록 상 매매등기일 1991년 03월 27일) 전 가족이 ○○군 ○○면 ○○리 ○○번지의 주택으로 1991년 01월 10일 매입하여 (매입등기일 1991년 03월 19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은 1991년 01월 24일) 사업을 재차 시작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사업허가 신청 등의 준비 관계로 이사한 즉시 개업하지 못하고 ○○경창서증으로부터 1991년 03월 09일에 고물상 허가증을 발급 받았으며, 타이어 수리 사업자등록증은 1991년 11월 12일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 비과세 거주기간(3년 이상 거주)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보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더라도 비과세 요건 중 사업의 형편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