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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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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494생산일자 1992.06.17.
AI 요약
요지
직장으로의 출퇴근가능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직장으로의 출퇴근 가능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02.15부터 1989.07.25까지 ○○에서 근무 하던 중 1988.10.14 ○○시 ○○구 ○○동 조재 연립주택(10평형)을 구입하고 귀국 후 거주코자 했습니다.

나. 1989.07.25귀국 후 직장이 ○○군 소재 회사에 취직되어 ○○읍에서 하숙생활을 하다 1991.03.25 ○○동 소재 주택을 양도 했습니다.

다. 주민등록은 1986년 출국 당시 ○○시 ○○동에 있었고 1988년 주택 구입 시 외국근무관계 주민등록을 ○○동으로 이전이 불가능 하였고 귀국 후 ○○에서 바로 ○○읍으로 주인등록증을 이전하였는데 ○○동 소재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인한 주거이전으로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