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의 양도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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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지 여부재일01254-1532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3.02.18자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1989.11.15.자 양도하였고 당해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