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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의 양도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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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1532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3.02.18자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1989.11.15.자 양도하였고 당해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