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어 양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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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어 양도하고 타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01254-1540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인바,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시 B동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991.10.28일부터 입주를 하여 주거하다가 1992.02.03에 C시 ○○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어, 반드시 거주하면서 지역구 선거활동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1992.02.13에 전가족이 C로 이사를 하였습니다.(A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C에도 전세로 이사) 현재 지역구 관리상 C에 거주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A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1가구 1주택입니다.) 이때 양도 소득세의 감면혜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