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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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1541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도시 개발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인데 신도시 개발에 따라 보상을 받고 이웃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로부터 저에게 주어진 단독주택용대지가 70평 있습니다. 3천 5백 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팔려고 하면 1억 1천만원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원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한번은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와 혹시 면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