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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입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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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입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1582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1.15 주택조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은행융자는 1987.07에 이루어져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때서야 이루어 졌습니다. 입주금을 지불하고 실제 거주한 날을 분양 대금 청산일로 인정하여 3년 거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