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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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재일01254-1606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79.06.29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1983.09월 B에게 양도한 바 있음.
○ A와 B는 처남, 남매 지간으로 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중 B의 요구로 1991.11.21 등기이전을 해줌.
○ 검인계약서 상에는 계약일자 1991.10.21 잔금일자 1991.11.21로 되어 등기함.
○ 그러나 사실상 본건은 1983.09월 매도된 것으로 그 당시 잔금은 모두 청산되었고
가. 그 당시 상황도 매수자인 B가 확인하고 있고
나. 그 당시 (1983년도)에 작성된 계약서도 있고
다. 그 당시 본인이 잔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한 바 있는 실적도 있고
라. 매도한 주택의 인근 주민의 인우인 증명 등도 있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갑과 을설 중에 어느 것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 1983년도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함으로 1991.11.21이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
- 사실상 본 건은 1983년 09월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년 11월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대금수수 없이 등기이전만 하여주었으므로 1983년 09월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