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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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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재일01254-1606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79.06.29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1983.09월 B에게 양도한 바 있음.

○ A와 B는 처남, 남매 지간으로 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중 B의 요구로 1991.11.21 등기이전을 해줌.

○ 검인계약서 상에는 계약일자 1991.10.21 잔금일자 1991.11.21로 되어 등기함.

○ 그러나 사실상 본건은 1983.09월 매도된 것으로 그 당시 잔금은 모두 청산되었고

 가. 그 당시 상황도 매수자인 B가 확인하고 있고

 나. 그 당시 (1983년도)에 작성된 계약서도 있고

 다. 그 당시 본인이 잔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한 바 있는 실적도 있고

 라. 매도한 주택의 인근 주민의 인우인 증명 등도 있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갑과 을설 중에 어느 것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 1983년도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함으로 1991.11.21이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

  - 사실상 본 건은 1983년 09월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년 11월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대금수수 없이 등기이전만 하여주었으므로 1983년 09월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