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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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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01254-1844생산일자 1992.07.2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의 대지가 비록 나대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단서조항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여부

나. ○○도 ○○시 ○○동 ○○번지 거주 노○○은 ○○도 ○○시 ○○동 ○○ 소재 대지(145㎡)를 1969.10.28일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04.28일자로 양도하였던바, 양도당시에는 동 대지위에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동 대지는 양도인 노○○이 토지취득후인 1977.04.19자로 도시계획법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도오)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지역인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 그러므로, 동 대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단서조항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내지 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