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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01254-2005생산일자 1992.08.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3.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3월에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파트를 입주권 상태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일이 1990년 3월이고 등기부상에 판결로 본인 소유로 등기부상에 등재된 것은 1991년 5월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일은 1990년 3월이고 주민등록 전입은 1990년 9월에 했읍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이 등기상 등재된 날로부터인 (1991년 5월)이후 3년인지 주민등록이 전입된 (1990년 9월)이후 3년인지 아니면 주민등록 전입전인 실거주 입주일인 1990년 3월부터 계산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실거주기간인 1990년 3월로 인정될 경우 구비서류는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