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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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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잔금청산 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202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새집을 산 뒤 아파트의 경우 6개월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 소유자이며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원칙적으로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등기원일일 또,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라고 알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는 건설 회사와 분양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것으로 금일 현재까지 건설 회사는 구청으로부터 준공 검사가 나지 않고 가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잔금 10,075,000원 중 75,000 원은 1991.11.14에 납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은행 융자조건으로 분양을 받은것임으로 현재 본인 앞으로 등기도 되지 않은 관계로 잔금 지급도 안된 상황입니다.

○ 그러나 본인은 건설회사가 가사용허가를 받은 1991.11.15을 기준으로 하여 1991.12.14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때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여부

 ※ <참고>

  가. 종전 거주지 주민등록 퇴거일 1991.11.16

  나. 신 거주지 주민등록 전입일 1991.11.21

  다. 신 거주지 입주일 1991.11.17

  (갑설)

   - 자기가 신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가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잔금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잔금 융자가 대체 되는 시기를 취득일로 본다.

  (을설)

   -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나 입주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주민등록전입일을 취득일로 본다.

  (병설)

   - 현재 본인 앞으로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 위의 가설에 해당되면 지정을 해주시고 만약 해당되는것이 없을시는 구체적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