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08월 12일 ○○도 ○○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1988년 04월 06일에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었습니다. 1987년 01월 20일 현재의 아파트를 구입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타주택 소유 없음) 본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실거주는 현재의 아파트임)
○ 현거주 아파트 매각시 1세대 1주택 해당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어 답변바랍니다.
아 래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4/6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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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8/12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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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동아파트 구입
- 1987년 01월 20일 잔금완납
- 1987년 02월 24일 전입
- 1987년 12울 31일 등기이전
“주민등록”
본인 처, 자
1987년 02월 24일 ○○구 ○○동 전입 1987년 02월 24일 ○○구 ○○동
1987년 07월 15일 ○○구 ○○동 1988년 06월 ○○구 ○○동
1988년 09월 06일 ○○구 ○○동 1988년 09월 ○○구 ○○동
1991년 02월 27일 ○○구 ○○동 ======= 1991년 02월 27일
“합산”
(갑설)
- 1992년 01월 20일 이후
(을설)
- 1990년 02월 24일 이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