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지분별로 등기 후 특정상속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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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지분별로 등기 후 특정상속인으로 이전등기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재일01254-23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공동상속인의 민법사으이 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및 부수토지를 피상속인이 1963.01.08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1982.07.25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법정 상속지분대로 1983.06.11상속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1983.06.11)특정상속인 1명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바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본 부동산을 1991.02.01 양도처분하였는 데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갑설 :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을설 : 양도자의 법정상속지분이외 지분율에 대해서는 등기이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