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문중은 ○○시 ○○구청에 등록된 문중(등록번호 ○○○○○○-○○○○○○○)으로서 당문중 소유의 위토답이 건설부 고시 제○○○호(1991.11.04)에 의거 ○○시 ○○시가지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30241-270호(1992.03.20)로 1992.05.22까지 보상협의 요청이 있어 당문중은 전국에 산재한 문중원을 소집하여 1992.05.17 임시총회를 개최한바, 정부사업에 협조하는 뜻에서 보상협의에 응하기로 결의하고, 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먼저 1992.05.18 ○○시 보상과 보상4계에 방문하여 협의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1992.06.10 ○○시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시의 자금부족으로 즉시 수령하지 못하고 1992.08.29 수령하였으며 당수용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적용년도 1992.07.01-1992.06.30)가 m2당 105.000원이고, 1992년도 공시지가(적용년도 1992.07.01-1993.06.30)가 m2당 136,000원일시, 1992년도 공시지가로 세무계산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가지 건설공사는 상기 건설부 고시로 1991.11.04 시행되고 보상금 평가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1991년도 공시지가를 평가기준으로하여 평가되었으며, ○○시의 자금부족으로 지연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적용 공시지가는 1991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계산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