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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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재일01254-2561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로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아님)소재 대지(1,997㎡)를 개인이 15년이상 보유중이며, 동 지번상의 건물 (바닥 면적 935㎡)은 법인소유로 8년간 보존등기 (허가된 건물임)가 된 상태의 위대지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의 제2항 제2호(나)의 양도차익의 30/10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