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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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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금 불입 중에 거주이전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01254-2583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 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임. 2. 그리고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서울에서 직장근무 중 조합주택을 구성하여 1989.02월 서울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동년 03월 지방으로 전근 발령되어 전세대가 전부이사(주민등록이전)하였습니다. 중도금, 잔금을 1990년 10월 전부 치루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입주 할 수가 없어 타인에게 1990년 10월 전세를 놓았습니다.

○ 그후 저는 아예 지방에서 살 생각으로 1991.02월 전주에서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습니다. 종전(서울시 수유동) 아파트를 6월내에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1991년 04월까지 처분하려 했으나 입주는 했지만 행정상의 문제로 금년(1992년)05월에야 보존등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 이 경우

 가. 종전 APT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1992년 05월에 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는지 여부.

 다. 6개월내 매도하고 실었어도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구제여부.

 라. 지방(전주)에서 산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후 서울 아파트는 5년 경과후(취득후)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