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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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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591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농지는 취득 할때부터 양도 할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놓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거주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농지(동작거리 12㎞, 그린벨트지역) 오천여평을 자경작 하고 있는바

나. 1987~1988년에 국가에서 도로신설관계로 4,059㎡(1288평)을 수용 당하였음.

다. 8년이상 자경농지는 방위세도 면제되는지 질의함.

라. 경작기간 (1974~1988년까지) 14년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