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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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재일01254-2632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0,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0,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얼마전 본인소유 ○○도 ○○군 ○○읍 ○○리 소재 대지(69평방미터) 건물(목조. 스레트. 점포 46.14평방미터)을 1978년 취득 1991.05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2.0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양도소득세 계산이 잘못되었다하여 추가고지 안내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유인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건물이 비등기 상태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 바 이 건물은 허가를 받아 신 개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뿐더러 이 장소에서 정미소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는데 무허가 건축물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태껏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빠짐없이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등기가 되지않았다는 것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없다는 것이 제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