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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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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2634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 봉사 산하 산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도 ○○병원의 직원입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중 1987.12.15 그당시 곧 서울본사에 근무 전근 될 것을 예정하고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987.12.15 자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후 본인의 희망과 예정에 반하여 서울에 전근이 되지않아 계속 ○○도 ○○시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5년이내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으로 그 5년이 되는 1992.12.15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

○ ○○시에도 1990년 경부터 ○○,○○,○○등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고, 분양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되었습니다.

○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이곳 세무서에 물어보았더니 본인의 경우 불거주 5년만기일인 1992.12.15의 전후로 6개월인 사이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일가구일주택이 된다는 해석을 하여 주어서

○ 1992.06이후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분양추천후 팔리지 않고 있는 잔여인 것을 1991.04초에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1992.06까지 7차에 걸쳐 대금을 분납하여 왔습니다.(잔금이 남아있음)

○ 그당시 ○○이나 ○○등 현지아파트 건립이 대체로 5,6개월식 준공이 늦어지고 입주하고 있는터이라, 본인이 분양한 ○○아파트도 1992.12경 준공, 입주할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나

○ 1992.06 준공이 되어 1992.06.10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 세무서의 해석하는 분에 따라 각 의견이 같지 않고, 어느 분은 ‘등기가 된 날’이 기산일라고도 하고, 또 ‘입주일’이나 ‘준공검사일’이라고도 하여 분명치가 않습니다.

○ 본인은 1992.10.06 현재 잔금을 남겨놓고 따라서 입주도 못하고 있고 등기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청의 재산세도 ‘잔금미불상태’라고 내지 못하고 있고

○ 은행의 융자신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인은 아직 ○○시에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 ○○의 아파트를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가구일주택의 혜택을 받고, 세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