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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 공동 소유시 주택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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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주택 공동 소유시 주택수의 계산 및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697생산일자 1992.10.27.
AI 요약
요지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회신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부부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결혼전 1989.05월경 아파트 한 채를 매수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9.09.12 경료되었으나 이는 아파트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바람에 늦게 경료된 것임, 본인은 위 매매금을 1989.05월 완료 그 다음달에 취득세신고까지 하였음)

나. 본인은 1989.06.25 배우자와 결혼하여 위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의 처는 결혼전인 1989.03.04 부친의 사망으로 유산인 단독주택 한 채를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아 현재까지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 본인가족은 그 밖의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 먼저 본인의 처가 상속으로 취득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먼저 본인이 위와 같이 3년이상을 거주하여온 본인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