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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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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2722생산일자 1992.10.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2, 1992.05.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92, 1992.05.26 사본 1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 근무처 인사명령에 의거 수산청 산하기관인 국립 수산물 검사소 A지소로부터 1991.02.07 B소재 수산청 본부 근무로 근무처가 변경되어 현 거주지인 C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년말 또는 내년초 이후 현재 보유주택이 팔리는 등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근무처 소재지인 B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 본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 변경에 다라 상기와 같이 당해 보유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 B 로 이사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