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청산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일01254-2733생산일자 1992.10.30.
AI 요약
요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문과 같이 이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굼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내용

 ○ 매매금액 : 4억7천7백만원

 ○ 계약일자 : 1991.05.07 계약금 5천만원 수령.

 ○ 중도금 : 1991.06.05 중도금 1억원 수령.

 ○ 잔금 : 1991.06.20 잔금 3억2천7백만원 중 특약에 의한 근저당 채무 5천만원 및 세입자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제외한 2억 7천만원을 수령.

 ○ 특약사항 : 양도물건에 설정된 채무액 5천만원과 세입자 임대보증금 7천만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나. 근처당 채무액 5천만원은 상환 만료일이 1991.07.21이고 매수자는 1991.07.10자로 근저당 채무액 상환 연장을 승인 받아 1991.08.21자로 매수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양도자 본인이 채무자로된 근저당은 1991.08.30자로 해지됨.

다.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도하였을 때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에 대한 의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