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재일01254-2735생산일자 1992.10.3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합니다. 2. 양도 당시의 나대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내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3월, 20년 이상 보유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에 동 대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어 구건물은 멸실 등기하고 나대지 상태로 멸실 등기후 7월내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대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