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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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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819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동생이 직장주택조합결성으로 아파트 입주를 1989년 06월에 하였고, 지금은 3년 4개월이 지나 매도할려고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거주는 3년이 지났지만 전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생과 동생부인은 지금살고있는 아파트 한채만 있는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