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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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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2850생산일자 1992.11.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15 부인 명의로 ○○시 ○○동에 집을 산 당시 개인 사무실에 근무하였고 1991.04.01 지방공무원이 되어 ○○시 교육청에 근무하게 되어 ○○시 집을 팔려하는데(출, 퇴금 곤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참고 1가구1주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