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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을 거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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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을 거주 또는 보유하다 양도시 보유 또는 거주기간 계산
재일01254-299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1991.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은 1991.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도 시영주택을 분양받아 융자금 상환을 1986.11.15 납부하고 동년 11.20 등기를 마쳤을 경우 시영주택의 취득 시기 여부

○ 1항의 주택을 1973년도 취득으로 볼 경우 1988.09.10 멸실하여 1989.09.22일 준공하여 1990.06.01 매도하였을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