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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양도한 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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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양도한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01254-3015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보유한 토지에 정착되어있는 물건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매매 계약후, (계약에 토지만 포함하고 건물은 포함하지 않았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공고일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후 나대지 상태로 등기이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